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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 첫 사례…고용장관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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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31 17:50:59 수정 : 2024-01-31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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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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