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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불응… 검찰 수사 총선 넘어갈 듯

입력 : 2024-02-02 06:00:00 수정 : 2024-02-02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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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 전모 규명 난항

민주당 7명, 조사 지정일 미출석
일부는 “총선 전엔 못 나가” 뒷짐
불체포 특권에 구인 수단도 없어
소환 지연… 수사 장기화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가 4월 총선 이후로까지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불응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인 수단이 없는 만큼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일자를 명시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해당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뉴시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7명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해당 모임엔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 등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총선이 끝나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선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해 돈봉투 살포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에게 살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수수자 또한 모두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들 의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검찰은 마땅한 구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는 19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하기 전 비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시 국회 개막이 보름여 남았고 수사 대상자가 7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에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총선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 “민의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 사안의 중대성과 엄정함을 생각해서 신속히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날 1심 판결에 대해선 “(돈봉투 살포가) 관행이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향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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