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와서 강도행각을 벌인 외국인이 그 자전거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창녕군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 인근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시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 집이 있는 창녕까지 65㎞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그 자전거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후 다시 대구로 돌아가려다 힘이 빠져 지인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지인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간 남성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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