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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임대사업자 말소’ 조항 합헌”

입력 : 2024-03-05 18:55:38 수정 : 2024-03-05 1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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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소원 기각
“집값 상승, 단순한 기대이익 불과
재산권·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0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와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린 투기가 늘었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이 제도와 효과가 유사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임대(8년)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4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했다.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등록말소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당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은 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 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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