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약 7만9천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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