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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열흘 이상 제한수위 초과… 손배 제외 부당”

입력 : 2024-03-17 23:03:13 수정 : 2024-03-18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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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피해 주민 손배소 2차 공판

진안 주민 “폭우 예보에도 조치 없어
사흘간 과다 방류… 침수 피해 발생”
수공 “일시적 초과… 수위 유지 최선”
수공 댐 방류 조치 놓고 공방 치열

2020년 8월 전북 진안군 용담댐 과잉 방류로 농경지와 주택 등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하며 3년 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인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진안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초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졌는데도 7일 오후까지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8일에는 약 10배인 2919.45t을 쏟아냈다. 이는 하류 하천의 계획 홍수량인 초당 2380t을 초과하는 용량이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물에 잠긴 충남 금산군 인삼밭 일대.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 제공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2월 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51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4명의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554억여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다. 아울러 분쟁위는 용담댐 방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인재(人災)가 아닌 자연재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 7월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공사의 댐 방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주민 측 변호인은 “기상청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 2020년 8월 3일부터 향후 큰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7일까지 충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공사는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는 수위를 열흘 이상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류량을 늘려 댐 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다가 8월 7일부터 과잉 방류를 시작, 당시 초당 435t이던 방류량을 8일에는 2055t으로 늘려 사흘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갑작스럽게 방류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결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제때 방류를 하지 않은 탓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산군 주민인 이인성(59)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폭우가 예보됐는데도 예방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연재해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2020년 홍수기 용담댐 수위가 이미 예년보다 높았고, 2020년 7월21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예년보다 많은 물을 방류해 용담댐의 수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용담댐이 일시적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댐 운영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산·영동=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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