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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사고에 아내까지 폭행하곤... “심신미약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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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6 12:33:13 수정 : 2024-03-26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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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치고도 선처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앞서가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에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시속 121~123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7월23일 아내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며 욕설하고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와 이 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강원도 속초시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범행의 행위)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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