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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이것’ 했다면 과징금 면한다

입력 : 2024-03-27 11:00:00 수정 : 2024-03-27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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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완료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은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 사진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즉각 조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한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외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은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민생토론회 직후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한 법이 악용되거나,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 사업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법은 또 다른 법 개정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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