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인 지난 1일 오전 9시33분쯤 경기북부경찰청에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내가 (부인을) 목 졸라 죽였다”며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고 말했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신고를 한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한 50대 남성이 6시간 가까이 50여 차례 거짓 신고를 반복한 일도 있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7시14분부터 오후 12시52분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51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라고 말했다가 즉결 심판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총 9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 경찰은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112기본법이 시행되는 7월 3일부터는 112 거짓 신고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