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재원 확보와 공평 과세를 위해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기간에는 모바일(카카오톡) 체납안내문이 발송돼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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