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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뺑소니로 보행자 숨져...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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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6:34:26 수정 : 2024-04-18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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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해 자동차 수리까지 맡겼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9시15분쯤 충남 아산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같이 받아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인 0.062%였으며 약 8km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차 수리를 맡기고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포 전 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를 맡긴 상태였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2억원이 지급된 점과 비가 내리는 밤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서 차량을 등진 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4월19일에 게재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은 2018년 7601건이며 2019년에는 7129건, 2020년 7418건, 2021년 7492건, 2022년 6778건으로 평균 7283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어 2018년에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본 인원은 1만1206명이며 2019년에는 1만375명, 2020년 1만516명, 2021년 1만328명, 2022년 9615명으로 집계돼 평균 1만408명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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