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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거부’에 환자 잇달아 사망… 대부분 비수도권 [심층기획-의대 증원 갈등]

입력 : 2024-04-18 19:10:50 수정 : 2024-04-18 2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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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생후 33개월 아이·발목 절단 70대 이어
심혈관 질환 60대도 숨져

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증·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잇단 환자 사망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 대부분이 ‘병상 및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전공의들 집단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료가 시급한 중증환자 가족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통 큰 양보와 원만한 합의에 따른 조속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에서는 밭일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 여성이 병원을 찾지 못해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9분 김해시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신고접수 14분 만인 오후 4시23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해와 양산, 부산에 있는 병원 6곳에서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 이송을 거부당했다.

 

119구급대는 현장 도착 19분 뒤인 오후 4시42분 부산 동래구 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오후 5시25분쯤 병원에 이송돼 2시간30분 정도 검사를 받았고, 오후 8시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3∼20%의 사망률이 보고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로 알려졌다. A씨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오후 10시쯤 수술 준비 과정에서 사망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숨진 대동맥박리 환자는 A씨만이 아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도 대동맥박리로 호흡곤란 등을 겪은 50대 남성 B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최초 신고 약 5시간 뒤에야 울산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엿새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B씨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에서는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잠시 호흡이 돌아왔으나 “병상이 없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 11개 병원에서 전원 거부 및 지연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가 발목 혈관 연결 수술을 받고 복강내출혈로 인근 권역외상센터 문을 두드렸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보은·김해=오성택·윤교근·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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