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상사의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를 괴롭힌 상사는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과 25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전영진씨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8월 입사 이후 사망 전날까지 영진씨는 직장에서 받은 고통을 한 번도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가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영진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그리고 ○○○아. 내가 너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런데 왜 ○○○아. 너는 그 차 나갈 때까지 고통받을 줄 알아. 이 ○○○아.”
지난해 3월 21일 오전 10시 4분에 이뤄진 영진씨와 A씨 간 첫 통화녹음 내용에 영호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86건의 통화녹음 내용이 저장돼 있었다. 말 첫머리부터 온통 욕설로 가득한 A의 폭언은 5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다시피 이어졌다.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3월 29일), “죄송하면 다야 이 ○○○아”(3월 30일),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4월 4일),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4월 10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4월 19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속에서는 폭행 정황도 드러났다. 심지어 A씨의 입에는 영진씨의 부모까지 오르내렸다.
사망 닷새 전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에 이어 나흘 전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는 욕설을 들은 영진씨는 홀연히 가족들 곁을 떠났다.
가족들에 따르면 영진씨가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입사 시기를 고려하면 괴롭힘이 더 있었으리라 추정됐지만, 통화녹음과 폐쇄회로(CC)TV 일부를 토대로 밝혀낼 수 있었던 범행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4회, 협박 행위 16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86회뿐이었다.
이는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일 뿐, 영진씨와 A씨 간 2개월 동안 이뤄진 통화 700여건 중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통화 역시 모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영진씨 가족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무슨 일을 더 당했는지 몰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영진씨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다.
장 판사는 “사랑하는 막내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유족은 박혜영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다. 박 노무사는 “자해 행위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로 말미암은 극단적 선택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또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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