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를 시도하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가 하면 남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8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또 자신의 혀를 깨무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119구급차량을 불러 A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행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8월 14일 오전 4시 40분 남편이 운영하는 PC방으로 찾아가 키보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외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