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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전과6범 70대, 조사 받으러 검찰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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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9 23:00:00 수정 : 2024-05-19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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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아 징역형까지 살았던 70대 남성이 검찰청에 출석하며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시내 모처까지 4.3km 구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날 오후 9시43분쯤 시내에서 50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0.179%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던 A씨는 지난 3월14일,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 접수됐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직접 운전해온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A씨가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그는 2018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또다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4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그해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까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집계된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0만291건이며 검거건수는 9만9727건이다. 또, 무면허 운전 발생건수는 1만8579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82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도별 면허현황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96만8143건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9만3061건으로 그 비율은 약 9.6%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재범자 6만3992명 중 동종재범은 3만25명이며 무면허운전 재범자의 경우 총 1만4000명 중 5814명이 동종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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