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앞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다며 불승인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상해치사‧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때 A씨는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법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없이 서면으로 A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에 살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때에는 B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냈으나 2차 정밀 부검을 통해 사망과 폭행의 연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씨의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장례를 계속 미루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