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의 친분을 앞세워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억179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10억840만원을 추징금을 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본 업체 3곳의 임원 3명도 각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흥군의 발주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총 사업비 30억6000만원 상당의 장흥군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5억5000만원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당시 수행 비서로 활동했던 A씨는 친분을 앞세워 업주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 군수의 오랜 친구로 선거운동을 함께한 B씨와 각종 군청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청 공무원들을 통해 3곳의 업체 사업 수주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를 나눠 갖거나 군수의 다음 선거비용으로 쓰기로 공모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불법 수주 업체 간에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알선 수수료를 정상적인 수입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 다른 군수 측근인 B씨와 공모해 계약 수주 대가를 나눠 챙겼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업체로부터 챙긴 돈 중 4억여원은 B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는 A씨에게 실제 귀속된 부분을 초과해 받은 돈 전액을 추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공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며 “A씨가 먼저 수주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A씨가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업을 수주받은 업체 3곳에 대해서도 “청탁 또는 알선 대가를 지급하고자 회사 자금을 끌어 쓴 만큼 업체 3곳 임원들의 불법영득의 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