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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락처 안 줘서”…김호중 측 늑장 합의에 경찰 탓

입력 : 2024-06-18 08:04:42 수정 : 2024-06-18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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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개인정보 알려줄 수 없어"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 반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사고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합의했다.

 

김씨 측은 A씨와의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일부 팬들이 김씨의 앨범을 구매해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최근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이 없으니 다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난처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일부 팬들이 그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100억원에 가까운 기부를 실천했다며 두둔했으나 이 중 75억원 상당이 기부한 앨범을 환산한 금액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팬 사인회 등 행사 참석 확률을 높이거나 앨범 속 다양한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다량 구매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기부'라는 이름의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일방적인 기부에 ‘처치 곤란’을 호소하는 곳들도 있다.

 

K팝 팬들로 구성된 기후환경단체 ‘케이팝포플래닛’ 관계자는 “앨범 기부가 앨범이 출고된 뒤 바로 버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CD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거의 없어졌을 뿐더러 전달되는 앨범 장수가 너무 많아 기부 받는 기관에서도 이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팬들의 주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리는 시기를 늦추고 주체가 바뀔 뿐 그 많은 플라스틱 앨범이 원래 용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에 기부 옵션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보는 것과 같다”면서 “기획사가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상술을 중단하는 것만이 기형적이고 환경 파괴적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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