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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0년

입력 : 2024-06-18 19:30:00 수정 : 2024-06-18 2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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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유사성행위 등 성적 학대
법원 “피해자 큰 충격… 엄벌 불가피”

4년간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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