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감금 상태에서 결박 학대 반복적 이뤄져”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과 관련해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이 학대를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만 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에서 죄명을 변경했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모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곳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
A·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54·여)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이후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학대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교회 신도로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쯤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지내던 딸을 인천의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 음악중고교 재학생이던 C양은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장기간 수업에도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생전 교회 2층에 있는 합창단 기숙사 맞은편 방에서 약 2개월간 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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