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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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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23:33:10 수정 : 2024-06-21 2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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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후 전체회의 열어 가결
정청래 “청문회 허위증언 고발조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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