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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 시작… “활동지원급여 20%(평균 29만원)까지 원하는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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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2:02:00 수정 : 2024-06-27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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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최대 20%까지 원하는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8개 지자체 21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YTN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도입됐고,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기초연구에 이어 지난해 4개 지역 87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했고, 7월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내년엔 9곳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 뒤 2026년 본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게 된다. 지난해 모의적용 당시에는 평균 29만원 수준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고 한다.

 

주류·담배·복권,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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