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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소란’ 전과 10범→현행범 체포에 “두고 보자” 경찰 폭행하며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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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9 17:06:37 수정 : 2024-06-29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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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새벽 강원 영월군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빈 맥주병을 치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이 자리를 정리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려 했던 업주 B씨(42)에게조차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내뱉었으며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현행범 체포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날 영월지역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가 “나는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주거 부정이냐”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됐다.

 

그는 체포 과정 중 현행범인체포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 절차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너는 나한테 죽을 거니 두고 보자”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오른발로 배와 다리를 2차례 걷어차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상해, 친족관계 강간, 보복 범죄 등 범행으로 이미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재범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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