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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양된 신생아, 17일 만에 숨져...친모 “오픈채팅 통해...불법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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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16:41:29 수정 : 2024-07-02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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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미혼모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2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신생아를 대구에서 불법으로 입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거관계였던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불법 입양된 신생아는 여아였으며,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B씨 등의 자택에서 생후 17일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아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신생아가 숨지자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까 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집에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으면서 마땅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을 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행은 지난 1월31일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약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앞서 B씨 등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개인 기관인 것처럼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함께 A씨는 정식 입양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보면 A씨 또한 정식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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