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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지속가능한 중장기 조세정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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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23:23:59 수정 : 2024-07-02 2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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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급변 ‘예측 불가’
부가가치세 올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나서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는 명분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조세정책에 대해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분명 세수펑크라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겠지만, 세수펑크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을 연결지어 비판하고 추진을 막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수펑크라는 것은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가 기대대로 걷히지 않은 것이고, 올해는 다른 세목보다 법인세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인세수는 원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내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라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수가 유난히 크게 감소하여 세수펑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불용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속세, 종부세 등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조세정책이다. 즉 세수펑크는 예산상 세입 대비 실제 세수 차이가 커져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상속세제 및 종부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과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져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를 제시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근에 누진도가 매우 높아져 소수 납세자의 높은 세 부담으로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하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누진도를 줄이고, 납부면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보다 많은 납세자가 더 작은 부담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며,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정치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수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세율 인상 여력이 있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며, 근로활동은 하지 않으나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자체는 역진적이지만, 그 재원을 복지지출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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