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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땐 방통위 업무공백 장기화…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강행위한 ‘고육책’

입력 : 2024-07-02 17:51:50 수정 : 2024-07-02 2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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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안팎
尹, 청문보고서 없이 후임 임명 가능성
野 “직무대행 맡는 이상인도 탄핵” 별러
‘방송장악 관련 국조’ 당론 채택·추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에 자진 사퇴로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고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속전속결이었다.

퇴임사 마친 김홍일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2024-07-02 11:54:57/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공모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만약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장직 업무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의 핵심은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이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해 야당 인사가 더 많다.

 

이런 가운데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사퇴와 별개로 의결된 계획에 따라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접수를 받지만 이달 말이면 이사 선임을 위한 기본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임명해 김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다시 만들어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벼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인선 관련 의결을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인 방통위 권한대행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애초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단 계획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위원장 사퇴로 탄핵 절차가 종료돼 법사위 조사 또한 불가하단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야7당 공동 발의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탄핵안 발의 시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제한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복진·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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