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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피하려다가...” → 추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낸 70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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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17:49:56 수정 : 2024-07-02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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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을 피해 추월하려다가 오히려 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한(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운전자 A씨(7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B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40분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B씨의 농업용 운반차량(팜트럭)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추월을 결정,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B씨와 충돌한 것이다.

 

같은 날 B씨는 1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팜트럭을 운행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과 음주운전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0만291건이며 검거건수는 9만9727건으로 집계됐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9.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검거인원은 10만1029명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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