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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도 민증 있어요”… 임실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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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18:05:57 수정 : 2024-07-02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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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출신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의 소중한 탄생을 기념할 ‘아기주민등록증’이다.

 

임실군은 2일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아기주민등록증 모습. 임실군 제공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3년 7월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다문화교류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현재 임실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과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 외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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