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여중생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며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 내 붙였던 업주가 경찰에 고소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부모는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했다.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토로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구의 모 샌드위치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전날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중학생 부모의 말을 종합하면,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다. 하지만 이틀 뒤 자녀가 다시 가게에 방문했을 때 그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아래로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폐쇄회로(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라고 적혔다. 다시 말해 B양이 절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출력해 붙인 것이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A씨는 B양이 샌드위치를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제용 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담당 회사에 문의해 결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 의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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