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8일,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경북 상주시 한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어머니(식당주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꾸지람을 자주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씨가 범행 당시까지 친어머니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A씨를 낳고 난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적장애를 앓던 그를 친척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친척부부가 이혼을 하자 다시 데리고 왔지만, A씨는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어머니가 식당일을 맡겼는데 A씨가 손님 물건에 손을 대는 등 말썽을 피우자 혼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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