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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동포 등 115명 ‘불법 취업 알선’ 네팔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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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15:44:02 수정 : 2024-07-0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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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동포 등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30대 네팔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네팔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뉴시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한 인력알선 외주업체에 취업 비자가 없는 네팔인 115명을 소개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간 한국에 거주해 한국어 구사에 능통한 A씨는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을 불법 취업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취업을 알선한 계절근로자도 51명에 달한다. A씨는 직접 이들의 숙소를 찾아가 이들을 이탈시켜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농가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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