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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뒤흔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법적 다툼으로 비화

입력 : 2024-07-10 01:20:58 수정 : 2024-07-10 0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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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野,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 고발…하 시장 “근거 없는 주장” 명예훼손 등 맞고발 예정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경기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갔다. 

 

9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금자 의원 등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하은호 군포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군포시의회 본회의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선 찬성 6명, 반대 3명이 나왔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하 시장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내용 등을 근거로 하 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방송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이런 취지의 주장이 담겼으나 고발의 단초가 된 최초 제보자는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호 군포시장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시 관계자 등을 함께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하 시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시장은 조만간 민주당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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