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고…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목격자인 척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고 그대로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에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어장애가 있는 B씨는 사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가 수습되자 운전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가 사고 당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에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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