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키로
정부가 4개(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에 건축·개발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 특례시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도 특례시장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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