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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잡힌 ‘46억원 횡령’ 전 건보 팀장, 1심서 징역 15년

입력 : 2024-07-18 17:43:26 수정 : 2024-07-18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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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5년 구형·39억원 추징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이같이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검거,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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