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식 음주측정 거부 안통하네’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m가량 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17분 동안 4차례 거부했다.
A씨는 이틀 뒤인 3일 오후 7시쯤 서구 비슷한 지역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3㎞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또다시 거부했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틀 뒤 재차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서도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날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SUV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음주 측정 불응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K3승용차와 충돌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달아난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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