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 3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세대주택은 신탁회사 소유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데다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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