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학원장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강사 1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27명을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 처럼 꾸며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지급한 서류 등을 사용,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을 송금하고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든 뒤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각각 부풀려 지급한 월급에서 실제 임금을 제한 차액분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