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4명을 다치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당시 정차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와 추돌했고, 해당 과정에서 횡단보도로 향한 택시가 지나가던 시민 4명과 부딪혔다.
A씨와 택시 기사는 부상이 없지만 시민 4명이 경상을 당하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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