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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갔다 온 몸, 너 하나 죽여도”…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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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2 14:41:39 수정 : 2024-08-02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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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10개의 죄목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2022년 6월 친구 3명과 함께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B군이 묵고 있던 모텔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B군은 14살이었다.

 

A군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라며 “너 하나 죽여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후에는 B군이 머물고 있던 C군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는 2022년 8월 공범 2명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공원에서 피해자 D군(당시 13세)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그는 D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사진을 발견한 것을 빌미로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PC방에 피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군은 2022년 11월에는 피해자 E군(당시 18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2명과 함께 범행을 가했으며 자신들을 말리는 E군 일행 3명까지도 폭행해 공동폭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상가에서 절도를 계획하기도 했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250만원에 순금팔찌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F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동네 후배 G군에게 훔칠 것을 명령했다.

 

팔찌를 들고 도주한 G군은 이를 넘겨줬으며 A군은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도용해 해당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어울려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및 재산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동일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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