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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김경수 복권... 2027 대선 출마 길 열린다

입력 : 2024-08-08 22:45:03 수정 : 2024-08-09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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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등과 함께 광복절 특사
13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
(서울=뉴스1)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DB)2024.8.9/뉴스1

윤석열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왼쪽) 김경수, 조윤선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당시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 대상에서는 빠졌던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복권이 확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에 출마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미결수 신분으로 형기를 모두 채워 잔여 형기는 남지 않았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잔여형기를 2년 10개월 남기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은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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