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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 무더위 속 열사병으로 숨졌다

입력 : 2024-08-09 06:26:08 수정 : 2024-08-09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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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꺼내다 의식 잃은 40대, 14곳 병원서 수용 거부
지난달 무더위 속 열사병으로 숨진 40대 A씨. JTBC보도영상 갈무리.

 

지난달, 무더위에 오랫동안 노출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8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되며,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40대 A씨는 홀로 생활하던 중 폭염 속에서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편의점 CCTV 영상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다. A씨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최초 신고자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몸을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오전 11시 3분에 현장에 도착해 A씨의 체온을 측정했는데, 이미 40도에 달해 있었다. 이는 열사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A씨는 근처 집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구조대원들은 그가 혼자 집에 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소방 관계자는 “집 입구부터 50cm 이상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집안 내부도 시원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생활 환경이 열사병에 취약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구조대는 A씨를 구급차에 옮긴 후, 14곳의 병원에 이송 문의를 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 병원들이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양했겠지만, 결국 A씨는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 한 명이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2004명에 달하며, 이 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온열 질환자 대부분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며 샤워를 자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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