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소 수십마리를 굶겨 죽인 축산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먹이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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