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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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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9 05:57:58 수정 : 2024-08-29 0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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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산업안전법 등에 이어 중처법 위반 적용

검찰 “구속 사유 인정돼”, 법원 “혐의 사실 중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에게는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및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월 해당 법 시행 이후 몇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다.

 

경찰과 고용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을 뿐 아니라 항상 열려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를 걸어두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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