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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싱크홀'…차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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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22:00:00 수정 : 2024-08-31 0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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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8년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해 당장 내 차가 파손되고 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A 씨(76)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인 남성(82) 또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스1

30일 지자체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처럼 차량 운행 중 싱크홀로 피해를 본 경우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이른바 자차보험 가입 차량의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화재, 폭발, 도난, 재해 등으로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 회사 측에서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싱크홀 원인에 따라서 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호등이 없는 최고속도 80㎞ 제한 도로는 시설관리 공단 및 국토교통부에 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싱크홀(땅꺼짐)로 승용차가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NS 캡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자동차 도로는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구청 등 지자체에서 보상한다. 지자체의 경우 시설 파괴나 관리 소홀 등 지자체 과실로 인한 사고 보상 문제를 한국지방공제회에 위탁하고 있다. 이를 다시 민간 보험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싱크홀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본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 보상금 규모와 시간이 결정된다. 가령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 부실 등 인프라가 싱크홀 원인이라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원인이라면 해당 시공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다친 30대 여성의 경우 치료비 300만원과 기타 위로금 1100만원, 총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2m 크기의 구덩이에 빠져 이마 등을 다쳤고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보상청구 시에는 정확한 증빙을 위해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과 파손 차량 사진,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똑같이 싱크홀 현상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해도 피해 정도,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상 규모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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