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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교통사고 ‘중상’, 병원 13곳 “진료 불가”…결국 120㎞ 떨어진 강원도 응급실 갔다

입력 : 2024-09-06 04:00:00 수정 : 2024-09-05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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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 치여 하반신 골절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강원도의 한 병원에 4시간30분 만에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차선 변경을 하던 46인승 전세버스에 치여 갈비뼈와 하반신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 소재 병원 응급실 5곳에 이송을 요구했으나 4곳에서 거부당했다. 충북대병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나머지는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발생 40분 만에 효성병원으로 이송돼 1차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후 구급대는 A씨를 전문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충남, 대전, 경북 등에 위치한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다. 이 중 9곳에서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상을 입은지 4시간30분이 지나서야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이송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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