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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집에 방화 시도한 30대…‘시속 100㎞’ 도주극까지 벌였다

입력 : 2024-09-08 04:00:00 수정 : 2024-09-07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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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도 불 지르겠다” 협박문자 전송 혐의도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집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JIBS 갈무리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특정했고 서귀포시 일대를 순찰하던 기동순찰대가 낮 12시 35분께 차량을 발견, 10여 분간 추적 끝에 서귀포시 상예동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던 차량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시속 100㎞에 육박하는 속도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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