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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전통시장 상인 보호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4-09-14 08:00:38 수정 : 2024-09-14 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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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붕괴될 위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정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김 의원,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최선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은 13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및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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