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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갑질하네” 큰 개 끌고 와 욕설 퍼부으며 ‘난동’...경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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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0 10:33:32 수정 : 2024-09-20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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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관공서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60대 민원인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45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대형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면서 벌금 60만원이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지난 6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실로 확인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차지하고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를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과 진술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112 신고에서도 ‘남성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거나 ‘개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됐을 뿐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술에 취했다는) 증명 사실이 부족하다”며 “A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한 불안과 분노, 정서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 계속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의 소견서를 볼 때 공소사실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며 상급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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