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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의정활동 홍보’ 혐의 신영대 의원,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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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5 15:01:14 수정 : 2024-09-25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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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연합뉴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군산 지역 한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보험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의원을 상대로 당시 행위 의도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신 의원이 2020년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모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 대표는 군산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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